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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시행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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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1건 조회 6,511회 작성일 12-09-08 08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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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아래와 실시합니다       


관련 근거

 -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(면허시험의 면제)
 -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자
 ※ 면제대상 : 일반 조종면허 제2급



해양경찰청 면제교육기관 지정 시범 운영

 -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-2840(2012.08.28)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시범운영 시행계획 통보
  일반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계획을 알려드리니 본 제도가 정착되어 수상
  레저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 - 9월 1차교육 일정 : 2012. 09. 14(금) ~ 09. 18(화) 5일간 총36시간
 - 2012. 09. 12(수)까지 방문접수 가능하며,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
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문의전화

- 서울 조종면허시험장 02-304-5900
-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-422-6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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쯔나미님의 댓글

쯔나미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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